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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기장
2022-06-29 14:48
작성자 : 김기형
조회 : 1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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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지숙세무사님 안녕하세요?

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2000년 9월 신설 법인입니다.
업종은 도시개발사업(아파트 및 상가 신축 분양)을 진행하고 있으며 자본금 규모는 350,000천원 입니다.
사업의 특성 상 매출이 발생하려면 아직 많은 시간이 지나야 하고 현재는 임대료 및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만 발생하고 있습니다.
만일 기장 의뢰를 한다면 서비스 업무내용이 기장업무 외 어떤 업무가 있는지요? 그리고 월 기장료(부가세 제외)는 얼마로 결정할 수 있는지요?

현재 다른 세무사무소 기장의뢰를 하고 있으며 참고로 월 200,000원의 기장료를 주고 있는데, 기장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에 만족스럽지 않고
기장료도 주위 다른 세무사와 비겨해 보아도 약간 높은 편입니다.  그래서 이번 1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무사무소를 변경하려고 합니다.
물론 세무조정료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며, 매출이 발생하면 그에 맞는 기장료를 책정할 것입니다.

바쁘시겠지만 위 이메일 주소로 답변 부탁드립니다.

김기형 드림